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첫날, 전국 135대 적발…'범칙금 6, 7만원 +벌점 10점'
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첫날, 전국 135대 적발…'범칙금 6, 7만원 +벌점 10점'
  • 뉴시스
  • 승인 2022.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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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시작
'횡단보도 건널 때'에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전날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용성 기자 = 교차로 우회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이 시작된 지난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다.

경찰은 전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법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경찰은 한 달이었던 계도기간을 세 달로 늘려 지난 1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전히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발 됐을 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을 내게 되고 공통적으로 벌점 10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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