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할 것…위헌 소지도"
전경련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할 것…위헌 소지도"
  • 뉴시스
  • 승인 2022.10.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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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CI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다"면서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높다고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고,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보배상주의'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법적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경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추가했다. 이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문제 제기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것도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이밖에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협력업체 활용, 생산시설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것이고, 이는 하청업체·협력업체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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