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풍경 달라진다…코로나 검사없이 우선 진료부터
응급실 풍경 달라진다…코로나 검사없이 우선 진료부터
  • 뉴시스
  • 승인 2022.10.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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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만 1인 격리…병상 없으면 일반실로
전문가 "너무 강력한 제한, 이제는 풀어야"
백동현 기자 =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선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경직됐던 응급실 내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 공문이 각 의료기관에 발송한다.

그동안 응급실 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의심환자가 응급실로 이송하면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진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실시했다.

위중한 환자가 밀집한 응급실 내에서 감염 전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검사 결과 대기 시간 등이 발생해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지침은 응급실 내원 환자를 우선 진료 구역에 배치해 진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방법도 기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RAT) 중 선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PCR 검사는 배제하고,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PCR이나 RAT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실 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병상 배정 지침도 수정한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확진자의 동거인 모두 1인실 격리 병상이나 다인 격리 병상에서 진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확진자만 1인 격리 병상에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일반 병상을 이용한다.

확진자인 경우에도 1인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 일반 병상이나 다인 격리 병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독성이 약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절기 인플루엔자(계절 독감)와 코로나19 7차 유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한 조치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앓으면서 지나가는 병이 됐는데도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초창기와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하고 병동으로 올라오면 또 격리를 한 채 보호자나 간병인 PCR 검사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 너무 강력하게 제한돼있는 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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