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서욱·김홍희 구속...다음은 박지원·서훈 거쳐 文까지
'월북몰이' 서욱·김홍희 구속...다음은 박지원·서훈 거쳐 文까지
  • 뉴시스
  • 승인 2022.10.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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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려던 감사원
檢도 필요성 판단한다면, 조사 가능성 커
조수정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감사원에 이어 법원도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감사원이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청까지 했었던 만큼, 상당한 수준의 '혐의 소명'이 기본 요건인 구속영장 발부로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최고 결정권자에 닿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이들은 지난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된 바 있다. 서 장관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와 검찰이 적용한 이들의 혐의가 연결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 결과도 감사원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수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조사를 진행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보이며, 감사원이 보낸 질문지를 반송했다.

검찰 수사가 감사원 조사 방향과 같다면,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수사를 '기우제식 정치 보복'으로 반발하고 감사원 조사를 '하명감사'로 비판해 왔지만, 법원까지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계속적인 반발은 이제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칠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6월16일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입장이 나온 뒤 유족 측 고발과 국정원 고발 사건 등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 전 원장 등이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사건 당시 해경 실무자,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기록관 압수수색은 이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 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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