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첫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첫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 뉴시스
  • 승인 2022.10.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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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변근아 기자 =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주재로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열람 시기와 향후 공판일정 등을 논의했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전 부지사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함께 자리했다.

양측은 수사기록 등이 30권이 넘는 등 분량이 많은 점을 참작해 다음 달 1일 기록 열람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차례 더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만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취재진을 만나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이 없다"면서 "또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 공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A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검찰청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는 검찰청법에 적시돼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으나 이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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