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소환…'진술 거부' 계속되나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소환…'진술 거부' 계속되나
  • 뉴시스
  • 승인 2022.10.30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구속된 김용 부원장 28~29일 외 계속 소환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 외에 증거 없어" 주장
검찰, 혐의입증 자신감 "기소 필요한 증거도 파악"
유동규, 전달한 돈 목적에 "경선 자금" 檢 뒷받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소희 이기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원장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도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으로 맞설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이날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모,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돈 전달한 시점을 4월 초, 6월 초, 6월경이라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건데, 1억 현금은 숨기지도 못한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수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이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은 유원홀딩스에서 특정한 시점에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진술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엔 유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기소한다면 입증 책임에 필요한 증거관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종이박스, 봉투에 돈을 담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가방과 종이박스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8일 대장동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을 "경선 자금"이라고 밝히며,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클라우드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유 전 본부장은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 제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