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46억원 차익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주가조작 의혹 46억원 차익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 뉴시스
  • 승인 2022.1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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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지난달 28일 영장심사 불출석해 1일 열려

정진형 기자 =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슈퍼 왕개미' 개인 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열렸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김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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