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측 "고소 때부터 기자 인지"
잠정조치 항고장 제출했으나 기각
임하은 김래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기자 김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8월 중하순, 9월5일 늦은 밤 국회의사당에서 한 장관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 인근까지, 9월27일 오후 7시께 헌법재판소에서 자택까지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따라갔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9월28일 불상 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탐사 측은 피의자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처음 연락받았을 때 이미 피의자가 기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으면 언론의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한 장관은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취재 기자를 언제든지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김씨에 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린 상태다.
더탐사 측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