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내달 재판절차 시작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내달 재판절차 시작
  • 뉴시스
  • 승인 2022.11.04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가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혐의
오는 12월14일 첫 공판준비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14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이 이권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대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신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원을 갚았고, 2억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씨가 돌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선거운동원에게 금원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