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압수수색 후 출석 요구…뇌물 등 혐의 추궁 나설 듯
檢, 정진상 압수수색 후 출석 요구…뇌물 등 혐의 추궁 나설 듯
  • 뉴시스
  • 승인 2022.11.10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9일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대장동 일당에 1억4000만원 뇌물 등 혐의
개발 관련 정보로 특혜 제공한 대가 의심
정진상 혐의 부인…압색 직후 출석 요구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 뒤 출석 요구서까지 전달했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을 직접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민주당사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지만, 정 실장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9일 오후 늦게 이뤄졌다. 절차 진행 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지만, 검찰은 오후 6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국회 내 정 실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검찰은 메모지 1장과 전자정보기록, 한 움큼의 파쇄된 종이 뭉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도 전달했다. 일정 조율이 되면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줬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뇌물 액수 등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2014년 3000만원, 2014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 씩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고, 2020년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나 특혜를 줬다고 본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진환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나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렸을 때 적용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헤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정 실장도 여기에 공범이라고 의심한다.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정 실장도 별건 수사나 정치 보복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 상대 강제수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김 부원장은 불법으로 8억47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 사이 사업 특혜 제공과 금품 공여 등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등 공소장에는 정 실장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 이름과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소장 내용 중에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도 과거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