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30일 대법원 선고…2심선 무죄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30일 대법원 선고…2심선 무죄
  • 뉴시스
  • 승인 2022.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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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유죄
2심 "넘어진 것" 취지로 인정…무죄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달에 내려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특가법 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 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정했다.

2심은 이와 달리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휴대전화 인멸을 걱정해 접근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위로 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2심은 이 상황에서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 당일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힌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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