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자녀 우선채용은 위법"…시정명령 예고
고용부 "기아차 자녀 우선채용은 위법"…시정명령 예고
  • 뉴시스
  • 승인 2022.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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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3개 기업 '자녀 특채' 단협 시정 조치 중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 전경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26조1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를 예고했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3곳에 대해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여기에 포함돼 지방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는 10월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해당 조항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의결에는 통상 2~3달이 걸린다.

고용부는 63개 기업 중 20여곳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신청한 상태다. 20여곳은 자율적으로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개선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시정명령에도 단체협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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