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원유 가격상한제, 12월5일 0시1분 이전 선적시 불이익 없다
러 원유 가격상한제, 12월5일 0시1분 이전 선적시 불이익 없다
  • 뉴시스
  • 승인 2022.1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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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내년 1월19일 오전 0시 1분 이전 목적지 항구에 하역해야
美재무부, 12월5일 상한제 시행 전 선적된 석유 관련 지침 발표
사할린-2(Sakhalin-2) 프로젝트 자료사진. 한 유조선(Sun Arrows)이 2021년 10월29일 러시아 프리고로드노예항구에서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있다.

 유자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앞두고 러시아 석유 해상 운송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CNBC,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영국이 최근 발표한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호주가 고안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준수하면서 12월5일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송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가격상한제를 위반한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송, 보험, 중개 등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내달 5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고 내년 1월19일 오전 0시 1분 이전 목적지 항구에 하역된 러시아산 원유 수송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는 하루에 500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해왔다. 이번 조치 여파로 러시아 석유 생산량은 내년 하루 140만배럴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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