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에서 호남지역 상인은 배제, 논란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에서 호남지역 상인은 배제, 논란
  • 뉴시스
  • 승인 2022.1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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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현 기자 =23일 호남 상인으로 불리며 40여년 전부터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장사를 해왔던 A(여·73)씨가 호떡을 굽고 있다

 차용현 기자 = 과거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었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호남지역 상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하동군이 화개장터 장옥(長屋·상점) 신규 입점자를 공개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개장터 신규 입점자 신청 자격을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과거 3년 이상, 잡화·체험·기념품·대장간·엿장수 분야는 과거 1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또한 청년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하동군에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화개장터 74개 점포 가운데 세 곳만 남아있던 호남 상인 점포가 없어지게 됐다.

화개장터는 2014년 큰 불이 난 뒤 복구되면서 지금의 시설을 갖췄다. 당시에도 하동군이 호남 상인을 배제해 논란이 됐지만 군이 뒤늦게 점포 중 2개를 배정하면서 일단락됐었다.

호남 상인으로 불리며 40여년 전부터 화개장터를 지켜왔던 A(73·여)씨 아들 B씨는 “영호남 화합의 장소라는 화개장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하동군의 행정이 흘러간다”며 “40여년간 장사를 해 온 어머니도 충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해 가게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을 새로 장만했었는데 이번 하동군의 결정으로 어머니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하동군 행정이 너무 지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남 상인으로서의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며 "호남 사람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이 곳이 하동군 공유재산이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의미로 남아있어 군은 그동안 구례·광양 상인들에게 기회를 줬었다“며 ”하지만 기존 하동군 상인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인들의 의견도 살피고 화개장터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군은 기존 하동군 상인들이 역차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례·광양 상인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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