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가동연한 65세 여파
금감원, 내달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가동연한 65세 여파
  • 뉴시스
  • 승인 2019.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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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손해배상액 늘고 보험료 인상 불가피...파장 클 듯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까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금 산정 혼란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외국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방침을 알렸다. 최 부원장보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장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늦어도 5월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로 인해 만약 50세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기존엔 60세까지 일했을 때 그가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 손해를 배상해주면 됐지만, 이제는 5년 더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지급해줘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금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선 1.2%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지급 보험금이 커질 경우 보험료 인상 압박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도 육체노동자 정년 연장에 따라 자동차보험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지급 건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과잉수리한 뒤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과 보험사기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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