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檢,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 뉴시스
  • 승인 2022.1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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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모씨 아내 통해 6000만원 수수한 혐의
최근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받아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반부패수사2부 조사
김선웅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선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앞서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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