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때 '중·대형 임대' 가능해진다…연면적 도입
서울 재개발때 '중·대형 임대' 가능해진다…연면적 도입
  • 뉴시스
  • 승인 2022.1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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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건립비율 산정
"연면적 적용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가능해질 전망"
서울시청 전경.

조현아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산정 시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 규정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세대수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수로만 규정되다 보니 사업 시행자가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앞으로는 1~2인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와 대가족 등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진다.

특히 재개발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라 임대·분양세대를 혼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지만,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완전한 '소셜믹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확보 적정 비율을 검토했다.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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