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전국 진료망 구축하려면
6월 개정 '심혈관질환관리법'근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부터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24시간 365일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뇌혈관 폐쇄로 인한 허혈 뇌졸중·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 뇌졸중)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종류에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제때 잘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반신 마비·언어 장애·의식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여건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을 개정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심뇌법에 따르면 중앙심뇌센터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평가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된다.
학회는 심뇌법 실행일은 2023년 6월11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지역심뇌센터 설치, 권역심뇌센터 확대와 기능 강화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