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하루 최대 550명 검사…확진 100명까지 수용
중국발 입국자 하루 최대 550명 검사…확진 100명까지 수용
  • 뉴시스
  • 승인 2023.0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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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 운영
수도권에 확진 입국객 수용 예비시설 추가
조규홍 "중국 상황 안정 때까지 방역 태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일부터 하루 최대 550명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운영한다.

또 수도권에는 확진된 입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확보된 임시 재택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은 100명이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7일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와 중국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해외 확진자 및 변이 유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30일)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및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와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무증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인력을 확보했다"며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과 통역, 확진자 이송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약 500명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 되는 만큼 오늘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 등의 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조 장관은 "각 부처는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지자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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