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기업집단포털' 개편
대기업집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기업집단포털' 개편
  • 뉴시스
  • 승인 2023.0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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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 효율성 제고"…절차도 간소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반영·이용자 편의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임소현 기자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서비스 개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고 절차가 방문·우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해왔다"며 "신고·심사·결과통보·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관련 기능을 신설·확충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 간편 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가 간소화됐다. 데이터 검증 기능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집단포털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포털 신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해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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