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 뉴시스
  • 승인 2023.0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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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류현주 기자 =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오는 7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31.5%로 전날 26.0%보다 증가했다.

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성우 기자 =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첫날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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