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주 기자 =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오는 7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31.5%로 전날 26.0%보다 증가했다.
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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