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검토결과 경영계에 우편발송…3일 공개
고용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검토결과 경영계에 우편발송…3일 공개
  • 뉴시스
  • 승인 2018.08.0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 입장은 확정 고시 법정시한인 3일 직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영계가 최근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해 우편으로 검토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으로 회신한 만큼 경총과 중기중앙회에 도착하는 수신 날짜는 빠르면 2일 오후나 3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의 이의제기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불복할 수 없게 돼 있어 관보 게재이후 우편이 도착해도 문제는 없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재심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법정 시한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확정 고시 법정 시한은 8월5일이지만 올해는 5일이 일요일이라 고시는 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고용부가 오는 3일 오전 10시 김영주장관 주재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기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