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시점·검사 장소·비용 등 파악 중
최서진 기자 =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종료 시점 등 상세 사항은 추가 파악 중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보인다.
외교 당국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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