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조작 인지하고도 미보고
임철휘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차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 평가점수를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 혐의를 받는다.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조건 없이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졌을 것이란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지난 3일 등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모 방통위 국장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완전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