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대비 12월까지 가동
김지은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경찰과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올해 안에 경찰과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와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만들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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