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무죄선고에도 '의원직 상실위기'…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김선교, 무죄선고에도 '의원직 상실위기'…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23.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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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서도 회계책임자 3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박종대 기자 = 15일 오후 경기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김 의원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변근아 이병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8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상급심에서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직을 잃게되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 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회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다시 논의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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