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자심리 빠르게 위축...규제 획기적 개선"
추경호 "투자심리 빠르게 위축...규제 획기적 개선"
  • 뉴시스
  • 승인 2023.0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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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네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재
"실물경제 어려움 심화…고금리 투자심리 위축"
"국민 해외송금한도 연 5만→10만 달러 확대"
"국내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 연 5000만 달러"
"고금리·부동산 경기 위축…건설산업 활력 제고"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외환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고,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며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외환제도의 틀을 바꾸는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으나,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품 판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용 로봇과 같은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자율주행자 처럼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 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모듈러, 머신컨트롤·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국토교통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고용노동부)간 중복사항을 해소하고, 벌점경감 저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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