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력"…의사회 잇단 성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력"…의사회 잇단 성명
  • 뉴시스
  • 승인 2023.0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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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경기도의사회 잇단 성명
이필수 의협 회장 사퇴 촉구 목소리도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시·도 의사회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시·도 의사회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시·도 의사회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도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 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껍데기만 남겨 뒀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전해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줬고, 결국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변명거리나 회원들 앞에서 찾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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