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법리·사회통념에 안 맞아"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법리·사회통념에 안 맞아"
  • 뉴시스
  • 승인 2023.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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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

"상식에도 안 맞아…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것"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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