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北 도발에 반드시 대가"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北 도발에 반드시 대가"
  • 뉴시스
  • 승인 2023.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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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4번째…도발 후 최단 기간
"北 도발, 억지력 강화 자승자박"
"긴장 중단하고 비핵 대화 나와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북한군이 18일 북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최서진 기자 = 정부는 18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개인으로는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이, 기관으로는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가 지정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혹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대상은 미국 측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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