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5개월만 미분양 관리지역 10곳 지정…기준도 완화
HUG, 5개월만 미분양 관리지역 10곳 지정…기준도 완화
  • 뉴시스
  • 승인 2023.02.2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분양 500가구서 1000가구로 기준 완화
최소 지정기간 단축·심사 절차도 일원화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예비·사전심사' 제도가 일부 개선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기존 '미분양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시 빠르게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심사 절차도 예비 심사와 사전심사로 구분하던 것을 일원화해 분양 보증 신청 시점에 미분양 관리지역일 때에만 사전 심사를 수행한다.

한편 HUG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대구와 울산 등 지방 10곳을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