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최형두 의원 등 서명을 주도한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같은 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5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민한지는 좀 됐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지와 취합 결과를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뜻을 모았던것이라고 한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돼있다.
의원들은 서약서와 함께 보낸 친전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발동을 포기하고 의원 개인의 자율에 맡겨 표결하도록 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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