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 중형선고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 중형선고
  • 임동산 기자
  • 승인 2018.08.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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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빌려줘도 중형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ㆍ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대 약국'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억대의 의료급여 등을 챙긴 혐의다.

또한 K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B(69)씨와 C(81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어 약국을 열 수 없는 K씨는 B씨를 약사로 채용하고 월 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린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2012년 B씨가 익근 병원 의사와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돼 약국 폐업 신고를 하자, K씨는 다시 C씨에게서 면허를 빌려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2014년까지 운영했다.

K씨가 '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B 와 C 씨 명의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ㆍ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받은 요양ㆍ의료급여는 총 10억 69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과다 진료ㆍ의약품 오남용 폐해는 물론 허위ㆍ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 건전성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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