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지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 1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A씨에 대한 고의성 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만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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