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속옷·흉기 사진 보낸 60대…1심 실형
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속옷·흉기 사진 보낸 60대…1심 실형
  • 뉴시스
  • 승인 2023.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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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옛 연인 스토킹한 혐의
'죽인다' 등 협박성 문자 수차례 보내
칼과 권총 등 흉기, 속옷 사진도 보내

박광온 기자 = 헤어지자고 말한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문자와 흉기·속옷 사진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50)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B씨에게 '안오면 집으로 찾아가마' '불태워 죽인다' 등 협박성 문자를 수 차례 보내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실제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께 충북 음성군과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각각 미용실 주인과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 및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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