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전공노 '민주노총 집단탈퇴 금지' 조항은 위법"
서울지노위 "전공노 '민주노총 집단탈퇴 금지' 조항은 위법"
  • 뉴시스
  • 승인 2023.04.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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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 이어 세 번째 위법 판단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점심시간 휴무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설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전공노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금지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전공노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 당국은 이같은 조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 변경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시정명령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서울지노위 결정을 바탕으로 전공노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이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1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비슷한 규약을 가진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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