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주택 지원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주택 지원
  • 뉴시스
  • 승인 2023.04.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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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
6개월(최장 2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김종택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에서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세용 GH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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