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태원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 변질…재난정치법"
박대출 "이태원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 변질…재난정치법"
  • 뉴시스
  • 승인 2023.04.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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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2의 세월호 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재난정치법"이라며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활동과 관계기관의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4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세월호 관련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인 구성부터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 등이 있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과잉입법은 처음본다"며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에 힘쓸 때다. 민주당의 각성과 법안발의 철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고용세습 단체 협약 등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특혜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밤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않단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며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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