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달 '해직교사 특채' 2심 시작…"합법성 밝힐 것"(종합)
조희연, 내달 '해직교사 특채' 2심 시작…"합법성 밝힐 것"(종합)
  • 뉴시스
  • 승인 2023.04.26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공정성 훼손"
징역형 집행유예…항소로 교육감직 유지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박현준 김경록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조 교육감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2심에서 보다 강력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22일로 지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 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1심 재판부에 계속 설명했으나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계획이다. 1심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동기가 금전 및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종전에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1심 불복을 시사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