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찰 수사자료 몰래 촬영, 무더기 유출
피의자가 검찰 수사자료 몰래 촬영, 무더기 유출
  • 뉴시스
  • 승인 2023.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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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련 기밀서류부터 개인정보까지 171장
담당검사 "몰래 촬영,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강경국 기자 =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JTBC에 따르면, 2019년 12월4일 서울 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었다.

모니터에는 사건과 관련된 전화번호와 정보를 적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다른 모니터에는 수사 대상 업체의 법인카드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고, 엑셀 파일을 넘겨가며 58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채 노출되어 있었으며, 기밀로 분류된 자료와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기록도 촬영돼 있었다.

장씨는 기밀서류부터 검찰 내부망, 개인정보까지 8일 간 171장의 사진을 촬영해 유출시켰다.

촬영 당시 장씨는 경남 사천시 소재 군납업체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씨는 사건 제보자이면서 직접적인 당사자, 피의자 신분이었다.

군납업체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담당자 명단이나 연락처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수사기밀 중의 수사기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솔직히 내가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사건당시 담당검사는 "몰래 찍었다"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허용하지는 않았다.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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