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보전 방식 협의…전액 보전 여부 관건
여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보전 방식 협의…전액 보전 여부 관건
  • 뉴시스
  • 승인 2023.05.01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위, 1일 전세사기 대책 법안 병합 심사
피해자 요건·보증금 전액 보전 두고 이견
이영환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지율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에 잠정 합의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는 뜻을 모았지만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심의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LH에 우선매도권을 양도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재해·재난 이재민과 같은 자격으로 간주해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02만원의 생계·주거비를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세사기로 인정받는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고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당은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증금을 정부가 다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하다 돈 잃은 사람,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사람도 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도 공공매입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위원회 대안으로 다 합쳐서 잘 조율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피해임차인들의 우선거주권 보장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우선매수권의 실효성 보장 내용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고 정부 여당안에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야당 특별법안과 정부 여당안이 포함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 사후 구제안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토법안소위에서 신속하고 꼼꼼하게 심의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국가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 여당안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