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논의
당정,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논의
  • 뉴시스
  • 승인 2023.05.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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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후에 의원총회…주요 대책 논의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성과를 짚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댄다.

당정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업체 임직원, 비노조 근로자 등이 자리한다.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불법행위 현황과 정부에서 시행 중인 2·21 근절대책 등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현장 근로자와 건설업계 임직원들에게 대책 성과를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비공개로 발표한 뒤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모든 간담회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박 의장은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 지원 계획을,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 등 후속대책 내용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월례비' 명목으로 부당 금품을 요구하거나 태업 또는 공사 방해 등의 행태를 보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자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총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비롯해 여야 대립하는 안건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예상된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의총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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