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 의혹에 '흠집내기' 규정…"'무분별 고발' 책임 물을것"
아이유 측, 표절 의혹에 '흠집내기' 규정…"'무분별 고발' 책임 물을것"
  • 뉴시스
  • 승인 2023.05.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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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이종원·최갑원 등 아이유 곡들 작곡가 일제히 "표절 안했다"
 아이유. 

이재훈 기자 =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의 히트곡 '좋은 날'과 '분홍신' 등에 대한 표절 고발을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아이유를 향한 표절 의혹 등이 가짜 뉴스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자 아이유의 '좋은날'과 '분홍신'을 작곡한 이민수 작곡가와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는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어떠한 곡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직접 반박했다. 또한 아이유의 '가여워'를 작사 및 공동 작곡한 최갑원 프로듀서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음악계와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A씨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해외 아티스트 등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곡들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참여했다.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런데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이다. 또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A씨의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한 매체에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삐삐'의 이종훈 작곡가는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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