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술먹방 女유튜버 접근한 취객, 성희롱 장면 그대로 방송
야외 술먹방 女유튜버 접근한 취객, 성희롱 장면 그대로 방송
  • 뉴시스
  • 승인 2023.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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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
사진 유튜브 채널 '김말레' 캡처

허서우 인턴 기자 = 한 여성 유튜버가 야외에서 막걸리 음주 방송을 하던 도중 지나가는 취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김말레'에는 '잣막걸리 마시다 이런 경우를 봤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해당 유튜버 김 씨는 "술이 조금 취했다"며 자리를 정리하던 중 한 취객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 씨는 "안녕히 가세요"라며 취객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다시 돌아온 취객은 김 씨의 몸을 툭 치며 "같이 마시자"고 했다.

결국 김 씨가 외투를 입으며 자리를 떠날 채비를 하자 취객은 손바닥을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야, 우리 한 번 치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취객이) 화장실도 못 가려서 노상 방뇨를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기 몸도 못 가눈다"며 "저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는 것 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분노했다.

해당 방송을 실시간 생중계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김 씨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내가 신고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야 하지 않겠나. 저 아저씨는 기억도 못 할 건데, 내가 경찰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자막으로 "나중에 방송을 보면서 신고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했던 걸 후회했다"며 "앞으로 밖에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김 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 9일 이 남성을 강제 추행,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김 씨는 댓글 등을 통해 "당시에 바로 112를 부르는 것보다 고소가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이었다"며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사건 종결되고 다시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1일 올린 영상에서 "경찰서 1층 민원실을 찾아갔더니 제 영상을 보시고 담당 부서를 알려줘서 찾아가서 경찰분들께 상담받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없다더라. 강제 추행이랑 모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 조만간 가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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