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애드' 부당 거짓광고 우려
공정위,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애드' 부당 거짓광고 우려
  • 뉴시스
  • 승인 2023.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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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광고 표시 'AD' 마크 작아
다크패턴 중 위장광고 가능성…표시광고법·전상법 위반

손차민 기자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광고인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광고가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의 위장광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

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와 관련해 위법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의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광고 문구를 AI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한 네이버카페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실제 사용후기에 근거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실제 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광고주명이 기존 네이버카페의 활동명과 동일한 색상·크기이고, 광고임을 표시하는 'AD' 마크도 작아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광고주가 실제 사용자의 후기를 사전 동의 없이 광고로 내보내는 것도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사용자의 후기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구성이나 게시 형태, 'AD' 표시 부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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