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 뉴시스
  • 승인 2023.06.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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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심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故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임철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장옥기 위원장과 건설노조 실장급 간부에게 오는 22일까지 기한인 5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출석 기한이 14일까지인 4차 출석 요구서를 지난 8일 장 위원장과 실장급 간부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경찰은 장 위원장과 실장급 간부가 14일까지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관련자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양회동씨의 장례는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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