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명수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선 넘어도 한참 넘어"
윤재옥 "김명수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선 넘어도 한참 넘어"
  • 뉴시스
  • 승인 2023.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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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건설적 대화 도출해고자 해…명장면 만들어"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윤아 이지율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는 불법 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악영향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며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칭찬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 화제가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주 3일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가 또 다시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국무총리에게 '직계가족과 오염수를 드시면 어떠냐'는 막무가내식 질문을 하고, 사전정보없이 답변석에 서게 해 처음보는 종이를 흔드는 장면 등 상식에 벗어난 언행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김예지 의원이 여야의원 모두에게서 박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내심 있는 대화로 건설적 대화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드문 명장면을 만들어냈다"며 "김예지 의원이 말한 코이의 법칙은 장애 정치뿐만 아니라 의회정치복원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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