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훈육·훈계 법적근거 마련…학업위기 학생 DB 구축
교사 훈육·훈계 법적근거 마련…학업위기 학생 DB 구축
  • 뉴시스
  • 승인 2023.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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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김정현 기자 = 교사가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마련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권보호 취지에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입법이다.

개정된 법령에는 학생 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안전, 인성, 대인관계 등 분야에 대해 생활지도 할 수 있다.

또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택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를 세세하게 규정했다. 생활지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 생활지도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관련 DB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DB 구축·운용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교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DB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 학교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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