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계속…"고용 감소" vs "근거 없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계속…"고용 감소" vs "근거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3.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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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고율 인상 자제하고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 "지불 능력 얘기만 되풀이…제도 근간 흔들어"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OECD 19개국은 연령, 업종, 지역에 따라 구분적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임위 심의자료에도 일부 업종의 구분적용 필요성은 나와 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차등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하고 명수로는 275만 명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소당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이고 인건비는 291만원에 달해 이익이 더 적게 나왔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고율로 인상할 경우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68%나 되고 통계상으로도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 청년 알바생, 낮은 최저임금을 받아서라도 추가 소득을 창출해 가구 생계비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여성 구직자들의 고용기회가 감소해 양극화 해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이같은 주장 대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당장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이 한계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차등적용 주장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실시한 나라들은 그 목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검토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법정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의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내수 활성화만이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민의 소득이 증대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표결에 부치고 논쟁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안건이 테이블에 올랐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최종 부결됐다.

한편 이에 앞서 최임위는 지난 2일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표결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은 특정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체 최임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라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로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이라는 점이다.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표결시 노사 동수가 깨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류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국면 속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김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최임위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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