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 69건 긴급 경매 유예·정지 의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69건 긴급 경매 유예·정지 의결
  • 뉴시스
  • 승인 2023.06.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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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2952건
28일 전체위서 첫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예정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69건의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지난 1일 전체위원회, 지난 7일과 14일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은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952건(16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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